저작권법

저작권법(3)

몽블랑* 2013. 10. 1. 13:39

■ 죽음 부른‘저작권법’당신은 얼마나 아시나요?

담양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김모 군이 판매중인 판타지 소설을 본인의 인터넷 카페에 펌해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돼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부모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은 뒤 고민 끝에 집 근처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저작권법이, 왜 인터넷상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본지는 상세히 알려드리고져 하오니 영남일요경제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애독자.청소년.네티즌 여러분의 실생활에 많은 참조 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인터넷의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페지 등을 검색하다 유심히 살펴보면 솔로몬이란 이름이 자주 올라오고 방문객 명단에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눈에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솔로몬이란 이름은 법률을 다루는 종합적 법무법인이다. 이 법인은 많은 출판업체 로부터 임의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건 의뢰를 위임받아 저작권 단속을 대행하고있는 컴의 닉네임이다.

즉 다시 말해 인터넷상에 올라온 자료(사진.동영상.글.만화)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면 골라 1차: 쪽지.메일.내용증명 2차: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인터넷에 무작 위로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고인이 된 김군은 지난달에도 또 다른 판타지 소설을 카페에 올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 소됐다가 합의금 60만 원을 물어줬다는 것이다. 아버지 김00씨는 "차라리 합의를 해주지를 말든지, 현금으로 송금해주고 주민등본을 펙스로 보내주면 바로 소를 취하"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실험으로 검색창에 판타지 소설 다운이라고 입력해 직접 검색해봤습니다. 이처럼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건수는 2004년 1만 1천여 건, 2005년 1만 3천여 건, 2006년 1만 8천여 건 등으로 많이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된 사람 상당수가 법을 잘모르는 청소년들로 대부분 합의금만 물어주고 고소가 취하됐다. 일선 경찰서 조사 담당자들은 "피의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다 수란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없이 행한 청소년들까지 위법으로 처벌받게 되거나 합의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놓이게 돼 매우 안타깝다" 고 말했다.

이러한 법무법인들로인해 작금 저작권에 의한 고소가 전국에 산재한 각 경찰서마다 300여건이 넘고있어 경찰서 조사 담당자는 골머리가 아프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자들에게 법의 철퇴 가 과연 얼마나 내려지나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문제는 300여건의 고소건수 가 운데 피고소인의 70%~80%가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저작권 악용이 상당히 늘면서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 이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악순환과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무심코 저작권법 위반에 합의금 종용과 고소에의한 경찰의 소추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작권법이 제대로 홍보도 되지않아 아직 사회적 경험과 법에 무지한 청소년들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새로히 바뀌면서 사건수임이 적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생존차원에서 우후죽순 으로 설립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 카페나 웹하드에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올렸거나 다운 받은 사람들에 00법무법인 명의로 경찰 출석요구서와 합의를 종용하는 협박용 최고서가 집으로 등기 송달된다.

고소를 피하려면 쌍방 민,형사간 합의를 봐야 하는데 합의금은 통상 일반 성인은 100만원, 대 학생은 80만원, 중·고생은 60만원 수준으로 아예 책정된 일방적 법무법인의 강압적 요구에 의 한 합의란 것이다.

이에 합의금을 고민하다 한 고등생의 청소년이 스스로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특정 사이트 등이 저작권법을 홍보하기는 커녕 문화상품권이나 금품을 준다고 인터넷 업로드 등에 팝업창으로 부추기고 있어 저작권 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의 위법을 방조하고있다.

저작권 법이 바낀지 벌써 1년 이상 지났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부 관련부서의 직무유기로 홍보 담당자부터 사법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국민 공익 광고로 저작권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저작권법 피의자가 더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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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가 저작권에 해당되나? (2007년도 최종 개정된 법에의한...)

1. 음악 : 직접 돈을주고 사서 올린거를 제외한 모든음원 (비영리 차원 게제포함)

2. 영화 : 무료라고해서 퍼올린것도 대상 (모든영화 100% 대상)

3. 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해서 올린거를 제외한 모든 이미지

4. 기타 : 원글 작성자의 승인없이 퍼온글 또는 작품 게시글 등 모든거 원글 작성자도 퍼온글이면 승인있어도 대상

2009년도에 본격적인 저작권 위반자 단속을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게 블로그 나 카페 등 최초 올린거부터 대상이 되오니 체크해 보시고 조심하시길 바람니다. 금년엔 형사처벌인 고소장이 무더기로 발생, 범죄자 양산이 될거같아요 /사이버 범죄수사본부 자료입니다. (200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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