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법(2)

몽블랑* 2013. 10. 1. 13:38

모 사이트에서 저작권에 관련한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게시물 안내

최근 저작권자로부터 무단으로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 고소 및 게시물 중단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시, 소설, 논문, 음악, 영화, 연극, 디지털 뉴스, 컴퓨터프로그램, 사진등)를 블로그에 무단 전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자 신의 블로그에 관련 콘텐츠가 있다면 모두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저작권 이용정보를 확인하셔서 저작권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올바른 저작권 이용정보>

1. 영화, 음악, 방송, 소설, 만화, 게임 등을 블로그, 카페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침해 사례 1. 저작권이 있는 mp3, wma 등의 음악 파일을 블로그에 첨부파일로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구입한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블로그에 올려놓는 행위 포함)

침해 사례 2. '배경음악걸기-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를 통해 음원을 올린 경우에도 해당 파일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올려 놓은 음악파일을 링크시키는 행위, 스크랩 한 경우도 포함)

침해 사례 3.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올린 게시물이라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렸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침해 사례 4. 드라마, 영화 등의 동영상 파일을 퍼오거나 링크한 경우(동영상이 바로 재생 가능한 경우)도 게시물 올릴 때 저작권 위반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글, 사진등의 저작물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3. P2P,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화, 게임, 음악 파일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4. 디지털뉴스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금지(개인적 이용 대상이 아님)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기사를 게재합니다.

5. 블로그, 카페에 배경음악(BGM)을 이용할 경우 구입하도록 합니다. (타 블로그에 사용 한 음악 파일 사용도 금지)

6.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무료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자유이용사이트 (freeuse.copyright.or.kr)’에 게시된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7.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대한 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여 정확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합니다.

▶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 http://www.kona.or.kr

무심코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건전한 블로그 환경을 위하여 블로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blog.chosun.com/peterkimh/33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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