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소멸시효외

몽블랑* 2013. 10. 1. 13:36
● 2008년 1월말에
정통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몽~~이 질의한 내용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변호사들이 답변한 내용을 올립니다. 2명의 변호사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쟁조정지원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자(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의자님의 소멸시효관련 문의가 총 두건이 접수되어 각각 두분의 변호사님께 자문의뢰 되었습니다. 아래의 상담내용은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이므로 이전 상담답변 내용과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내용

●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예훼손 사실을 알았을때부터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알았을때라면....

1. 사이버상에서 글을 보았을 때인지? 2. 사이버상에서 글이 게시된 시간을 말하는지? 3. 명예훼손 글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알았을때부터인지?

궁금하니 소멸시효가 어느 것으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첫번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쟁조정지원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자(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상담자께서는 소멸시효라고 표현하셨지만, 궁금해 하시는 상담내용이 상대방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하였을 경우 언제까지 그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는가, 즉 공소시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 집니다.

2. 공소시효의 가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 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명예훼손의 글이 게재되어 상담자의 명예가 훼손된 때부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 기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고소기간의 제한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존재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는 그 법정형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되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는 형이 가중되어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시효가 7년에 해당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4.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위 공소시효기간내에 고소를 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답변내용 상담신청인이 의뢰하신 '명예훼손 소멸시효'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76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 또는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판례는 "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써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과 함께 그 가능한 정도에 그것을 안때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당시 가해자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따라서 당시 상황에 있어 그것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 성명을 인식한 때를 ' 가해자를 안 때'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라고 볼 수 있는 "3. 사이버상에서 글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알았을 때" 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불법행위시( 2. 글이 게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소멸시효 요약)

적용법조항 내용 형량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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