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권리 피해구제 절차와 내용

몽블랑* 2013. 10. 1. 13:34

*한정된 아주 짧은 시간속에서 
 정통부가 발행한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참조로 하였슴
*아주 초간단 발췌및 유의사항을 첨가시켰슴
*상세한 것은 위에 언급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기 바람
(pdf파일로 되어 있어 디카로 담아 올리려하니 안 올려짐) 
*권익을 침해당했을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함
*여기 올린 내용대로 차분히 대처하시면 됨. 
*감정대응은 에너지 낭비이며, 실익이 없슴 
*억울한 피해를 입히지 말고,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때 참조하시기 바람

0. 사이버상에서 권익을 침해당했을때

1) 신속히 해당 증거 수집 -게시자의 필명이 나와있는 상태의 글을 출력 -후에 정통부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정보공개 증거자료로 활용 -가해자의 정보획득후 고소나 소송시 증거자료로 활용

2) 먼저 권익침해 게시글 삭제요구 -게시자에게 : 글 삭제요구 -해당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신고 및 삭제요구 *미이행시 글게시자 및 해당사이트 모두 민형사상 소추가능

3) 절대 감정적 대응하지 말 것 ....감정적 대응시 명예훼손 신고및 처벌을 요청할 수가 없슴

4) 글 게시자에게 글삭제 및 공개사과 요구 ....사과를 한다면 용서해줄 것인지 계속 소제기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

1.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상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더라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이 사실일 경우 일정소추절차를 거쳐 7년이하의 징역형,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구제절차

1) 정통부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피해구제(민사)

-피해대상 : 사이버권리침해시(명예훼손,모욕,성폭력,스토킹등) -조정신청 : 서면, 구술, 온라인(www.bj.or.kr) -조정절차 :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참조 -조정처리기간 : 신청후 60일이내 조정안작성처리 -조정의 효력 : 민법상 화해와 동일 효과(사건 종결) -조정의 내용 : 해당정보삭제,금전적 손해배상,공개사과등등

* 조정이 미성립시 : 법원에 소송, 수사기관에 신고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 : -권익을 침해당한자는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정통부 조정부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가해자의 정보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이메일) -청구방법 : 서면, 구술, 온라인 청구(www.bj.or.kr) -정보제공청구절차 :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참조 -정보제공청구 처리기간 ...청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공여부결정, ...제공결정시부터 10일이내 서비스제공자에게 송부 ...서비스제공자에게 받은 정보를 청구인에게 10일이내발송 -제공정보 사용목적 : 소송에 한정

2)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www.ctrc.go.kr)(형사)

-가해자의 제공정보와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경찰서에 명예훼손죄 형사고소제기 -경찰이 사건조사를 통해 법원에 소추여부 판단

3) 법원에 소송(민사)

-가해자의 제공정보와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법원에 민사소송(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

참고자료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정통보 배포 -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PDF 파일임) 3.기타 인터넷 검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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